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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정책 FAQ

미국 관세 정책 FAQ

Jul 13, 2026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됨


1. 중국발 대미 수입품에 대한 미국 관세 정책 개요

미국 관세 정책 업데이트(2026년 3월 17일 시행)

최근 미국 무역 정책의 변화와 일부 관세의 만료에 따라, JLCPCB는 미국으로의 수출 관세 구조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추가 관세: 20% 10%(2025년 11월 11일 시행) 0%(2026년 2월 24일 시행)

상호 관세: 125% 10% (90일간 적용, 향후 34%로 인상될 수 있음) 0%(2026년 2월 24일 시행)

임시 관세: 10%(신규, 2026년 2월 24일 시행)  

301조 관세: 25%

232조 관세: 25% 50%(2025년 6월 4일 인상, 철강 제품 및 알루미늄 합금 제품에만 적용)

해당 HS 코드에 따른 일반 관세: 0~7.5%

총 관세율: 약 35%~92.5%


2. JLCPCB는 선징수 수입 비용을 어떤 비율로 산정하나요?

2.1  JLCPCB의 선징수 세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JLCPCB는 제품 유형 및 소재에 따라 선징수 세율을 결정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상호 관세 및 펜타닐 관련 관세가 만료되고 새로운 10% 임시 관세가 시행됨에 따라, JLCPCB는 2026년 3월 17일부터 미국 DDP 관세율을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은 전반적으로 10% 인하를 반영합니다. 자세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JLCPCB는 선징수 세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미 175% 비율로 수입 비용을 징수한 주문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세액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55%~110%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한 주문에 대해서는, 해당 세율이 실제 제품 특성 및 사용된 소재를 기준으로 당사가 산정한 평균 세율이므로 환급 또는 추가 청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3 환급 또는 추가 청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환급/추가 청구 처리 기간: JLCPCB는 일반적으로 물류업체로부터 2~8주 이내에 세금 고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 즉시 추가 결제(결제 링크 발송) 또는 환급(원 결제 수단으로 환급)을 진행합니다.


2.4 도착 국가에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 상호 관세 및 면제 정책

미중 상호 관세 하에서는 특정 HTS 코드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 면제가 적용된 주문의 경우, JLCPCB는 세금 고지서 수령 후 환급을 진행합니다.

권장 사항: JLCPCB는 고객이 도착 국가의 물류업체와 협력하여 적용 가능한 HTS 코드 및 301조 면제 조항을 활용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상호 관세" 면제 정책


"상호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HS 코드와 관련하여, 해당 HS 코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8471---컴퓨터; 자기 또는 광학 카드 판독기(참고: 해당 HS 코드는 완제품에만 해당하며, JLCPCB의 PCBA 주문은 모두 중간재입니다)


847330---컴퓨터 부품 및 액세서리(참고: 해당 HS 코드는 중간재에 해당합니다)


8486---반도체 제조에 특별히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참고: 해당 HS 코드는 중간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85171300---스마트폰

85176200---음성 및 영상 수신, 변환, 전송 또는 재생 장비

(참고: 위 두 HS 코드는 완제품에만 해당합니다)


85235100---저장 장치(참고: 해당 HS 코드는 중간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8524---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참고: 해당 HS 코드는 완제품에만 해당합니다)


85285200---자동자료처리기기용 디스플레이(참고: 해당 HS 코드는 완제품에만 해당합니다)


85411000, 85412100, 85412900, 85413000, 85414910, 85414970, 85414980, 85414995, 85415100, 85415900, 85419000 ---(참고: 위 HS 코드들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등의 부품에 해당하며, PCBA 보드는 순수 부품이 아니므로 JLCPCB의 PCBA 제품에는 해당 HS 코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542---집적 회로(참고: JLCPCB의 PCBA 제품은 집적 회로가 아니므로 해당 코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HS 코드는 상품의 실제 용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고객님이 주문하신 제품은 관세/관세 면제 대상 HS 코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실제 제품에 맞게 HS 코드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4. 2025년 5월 2일 이후 800달러 미만의 미국 주문에 대해 JLCPCB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미국 개인 고객 주문의 경우: JLCPCB는 DDP(관세 지급 인도) 조건으로 상품을 배송합니다.

미국 법인 고객 주문의 경우: JLCPCB는 DDP 조건을 권장하지만, CPT(운임 지급 인도) 조건도 지원합니다.


중요 안내:

CPT 조건을 선택하시는 경우, 도착 국가에서 수입 세금을 신속히 납부할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수취인으로 인해 발생한 통관 문제(예: 세금 납부 지연, 서류 누락, 화물 포기 등)에 대해 JLCPCB는 제품 대금 또는 배송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5. 개인 고객은 왜 DDP 조건을 사용해야 하나요?


1. 물류업체의 임시 규정: 물류 파트너사는 개인 고객이 DDP(관세 지급 인도) 조건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배송 속도를 높이고 쇼핑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JLCPCB는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고객을 위해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 이는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운송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법인 고객의 경우, JLCPCB는 DDP 조건 사용을 권장합니다.



6. CPT 조건을 선택하는 법인 고객은 화물 지연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협조해야 하나요?

통관 관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CPT(운임 지급 인도) 조건을 선택하는 법인 고객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화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통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예: 물류업체의 이메일에 신속히 회신).

2. 주문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사명

수취인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

EIN 번호

(물류 파트너사와의 신속한 소통을 위함).

3. 요청 시 수입 세금을 즉시 납부합니다.


중요 안내:

1.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통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수취인으로 인해 발생한 배송 실패에 대해 JLCPCB는 주문(제품 대금 및 배송비 포함)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DDP 조건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7. DDP와 CPT 조건의 차이점

DDP(관세 지급 인도): 판매자가 수입국 내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인도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CPT(운임 지급 인도): 판매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불하며, 상품 인도 이후의 모든 위험과 추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조건DDP(관세 지급 인도)CPT(운임 지급 인도)
수출 통관판매자 책임판매자 책임
운송비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전체 운송비 부담판매자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부담
수입 통관판매자가 모든 수입 통관, 관세 및 세금 처리구매자가 수입 통관, 관세 및 세금 책임
도착지 세금판매자가 모든 세금(관세, VAT 등)을 선지급 및 관리구매자가 세관 또는 물류업체에 직접 세금 납부


CPT 조건과 비교했을 때, DDP 조건은 더욱 원활한 배송 경험을 제공합니다:

1. 주문 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세금 납부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CPT 조건에서는 수취인이 물류업체 또는 미국 세관에 직접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8. 수입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어떤 결과와 위험이 있나요?

1. 주문 미배송: 세금 납부를 거부하시면 주문하신 제품을 받으실 수 없으며,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통관 신용도 훼손: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미국 세관과의 신용도가 손상되어, 향후 수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보관료 및 책임: 세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은 패키지가 미국 세관 창고에 장기간 보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높은 일일 보관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JLCPCB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 고객님께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9. DHL, UPS, FedEx 이용 약관 업데이트

정책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JLCPCB는 아래와 같이 정보를 정리하였으며, 실제 적용되는 정책이 우선합니다:


9.1 DHL EXPRESS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신고 가치가 8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화물은 정식 통관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물류업체의 요구에 따라 JLCPCB는 고객님으로부터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10자리 미국 관세율표(HTS) 코드

EIN(법인 수취인의 경우, 제품 가치가 2,500달러 미만이면 EIN이 필수는 아니지만, 수입 통관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므로 주소록에 등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품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면 특송업체 요구 사항에 따라 EIN이 필수입니다)


DHL 반송 정책:

수취인이 수입 관세/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기타 수취인 관련 문제로 인해 화물이 배송되지 못하는 경우, DHL은 패키지 반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반송 배송비, 반송 취급 수수료, 도착 국가의 수입 관세/세금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배송업체가 JLCPCB에 청구하고 JLCPCB는 해당 비용을 고객님께 청구합니다.



9.2 UPS EXPRESS

미국 배송에 대한 UPS 규정:


약식 통관 요건: 총 화물 가치가 2,500달러 미만이며 개별 품목 가치가 250달러 미만인 경우.

정식 통관 요건: 총 화물 가치가 2,500달러 이상이거나 개별 품목 가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


물류업체의 요구에 따라 JLCPCB는 고객님으로부터 다음 정보를 수집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제품 설명(소재, 용도, 수량, 원산지 포함).

10자리 미국 관세율표(HTS) 코드.

EIN(법인 수취인의 경우, 제품 가치가 2,500달러 미만이면 EIN이 필수는 아니지만, 수입 통관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므로 주소록에 등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품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면 특송업체 요구 사항에 따라 EIN이 필수입니다)


B2C 화물(개인 고객 대상)의 경우, UPS는 DDP(관세 지급 인도) 서비스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JLCPCB는 해당 화물에 대해 수입 세금/관세를 선징수합니다.


UPS 반송 정책:

수취인이 수입 관세/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기타 수취인 관련 문제로 인해 화물이 배송되지 못하는 경우, UPS는 패키지 반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반송 배송비, 반송 취급 수수료, 도착 국가의 수입 관세/세금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배송업체가 JLCPCB에 청구하고 JLCPCB는 해당 비용을 고객님께 청구합니다.



9.3 FedEx EXPRESS

미국 배송에 대한 FedEx 요구 사항:


미국으로 배송되는 모든 패키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제품 설명(소재, 용도, 수량, 원산지 포함).

10자리 미국 관세율표(HTS) 코드.

EIN(법인 수취인의 경우, 제품 가치가 2,500달러 미만이면 EIN이 필수는 아니지만, 수입 통관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므로 주소록에 등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품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면 특송업체 요구 사항에 따라 EIN이 필수입니다)


B2C 화물(개인 고객 대상)의 경우, FedEx는 DDP(관세 지급 인도) 서비스 사용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JLCPCB는 해당 화물에 대해 수입 세금/관세를 선징수합니다.


FedEx 반송 정책:

수취인이 수입 관세/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기타 수취인 관련 문제로 인해 화물이 배송되지 못하는 경우, FedEx는 패키지 반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반송 배송비, 반송 취급 수수료, 도착 국가의 수입 관세/세금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배송업체가 JLCPCB에 청구하고 JLCPCB는 해당 비용을 고객님께 청구합니다.